이날 미래창조과학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경찰청 4개 기관은 "최근 새로운 유형이나 기존 수법을 변형한 피싱ㆍ파밍ㆍ스미싱 피해가 연달아 발생해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다"면서 '신ㆍ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화로 검ㆍ경찰이나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빼 가는 '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을 대포통장에 이체하지 않고 다른 고가물품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송금한 뒤 인도받은 물품을 현금화하는 수법이 생겨났다. 또 통신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요금이 미납됐으니 상담하라"고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2차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이 개설됐고, 미납요금이 곧 인출되니 빨리 이체시켜라"는 식으로 속여 돈을 빼내는 사례도 있었다.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파밍'도 진화했다. 이전까지는 매우 유사한 가짜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다 입력하도록 속였지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계좌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앞ㆍ뒤 번호 두 자리 숫자만 빼 가는 식으로 고도로 지능화됐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ㆍ금융사ㆍ통신사 등을 사칭한 공갈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이나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권했다. 예를 들어 보안강화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나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ㆍ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 사기다.
또 항상 PC의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찾아 제거해 주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이나 파일을 내려받지 않는 게 좋다.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같은 매체를 적극 이용하고,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부정하게 이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오는 문자 중 '무료(할인)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비교' 등으로 전송된 문자에 인터넷 링크가 있는 경우 악성 앱 설치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발신자도 임의로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이로부터 온 문자라고 해서 함부로 믿어선 안 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는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신ㆍ변종 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 중심으로 콜센터ㆍ송금책ㆍ인출책 등의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와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에 경보를 게시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이메일 발송으로 알리는 한편, 농어촌 주민에 대한 실질적 홍보 효과를 위해 유선방송, 마을방송 등 지역 언론매체와 협조해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