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성호 기자]강동희 전 프로농구 원주 동부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농구계의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라며 "프로농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라고 덧붙였다.
강 전 감독은 앞서 2011년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 13일, 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전성호 기자 spre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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