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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참여 분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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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경찰·구례군·구례교육지원청·농협은행 구례군지부 업무협약 체결
구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참여 분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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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경찰서(서장 김 균)는 지난 7일 구례군청, 구례교육지원청, 농협은행 구례군지부와 선진 교통질서 정착과 안전운전 실천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들은 업무협약식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상호 약속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1년간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한 후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10점)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특혜점수는 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벌점 10점을 공제하는 데 적용된다.
김 균 구례경찰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주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과 안전운전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층 더 수준 높은 교통문화 정착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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