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정부는 지난해 20.2%였던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내외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 감면정비와 지하경제양성화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세부담율 21%는 노무현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과 같은 수치다. 같은 세금제도 하에서 성장률보다 조세증세액이 더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부담은 2017년이 2007년보다 적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2009년 기준)에 비해 낮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소득 소비세 과세비중을 높이고, 법인 재산세과세는 줄이겠다(성장친화적으로 조정)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산세는 양도소득세 부담인하 등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제도를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현재 10%인 세율이 OECD평균인 18.7%보다 낮고 면세범위가 넓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증가 등의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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