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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2017년 조세부담율 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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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정책방향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정부는 지난해 20.2%였던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내외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 감면정비와 지하경제양성화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을 이같이 제시하며 "추가재원 필요시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부담율 21%는 노무현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과 같은 수치다. 같은 세금제도 하에서 성장률보다 조세증세액이 더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부담은 2017년이 2007년보다 적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2009년 기준)에 비해 낮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소득 소비세 과세비중을 높이고, 법인 재산세과세는 줄이겠다(성장친화적으로 조정)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3단계 누진세율구조로서 최고세율(22%)이 OECD평균(23.3%)과 유사하나 최저세율(10%)은 복수세율을 가진 OECD 11개국의 평균(17.1%)에 비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세율을 높인 2단계 세율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는 양도소득세 부담인하 등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제도를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현재 10%인 세율이 OECD평균인 18.7%보다 낮고 면세범위가 넓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증가 등의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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