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타이어 파열,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 수준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타이어 파열사고의 치사율은 약 6.5배에 달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한다. 후방감시장치는 후방카메라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정지 표시장치 등이다. 장착의무 대상차량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총 중량 5t 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다.
개정안은 또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과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작기준도 내놨다. HFCV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자동차로 올 하반기 현대자동차에서 양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등화장치 등의 기준도 일부 개정된다. 국제 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국제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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