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를 묵인한 어민 공동사용구역 관리담당자인 인천항만공사 직원 B(36)씨와 수협중앙회 직원 C(55)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어민들이 어구 등을 너는 용도의 공동구역에 컨테이너를 설치,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월 수십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해당 구역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A씨의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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