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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통합마케팅 활성화 , 모범조례 선정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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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으로 지방자치의 역량 한 단계 높여"
남원시장(시장 이환주)이 발의해 제정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기능강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이 달의 모범 조례’로 선정됐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한상수)와 독일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대표 안드레 리히터)가 주관하는 ‘이 달의 모범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2개월 동안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해 공포된 조례(총 899건) 가운데 따로 신청이나 추천을 받지 않고 연구소가 직접 조사·발굴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발전 기여도를 평가해서 선정했다. 시상식은 22일 한양대에서 열렸다.


한양대 조례클리닉센터장(센터장 전기성)은 “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마켓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가 기초자치단체인 남원시가 처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시·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행정추진의 한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남원시가 자치입법제도의 고질적인 한계인 ‘법령의 범위안에서’ 원칙을 스스로 극복하며 조례를 제정한 이례적인 사례이다”고 평가했다.

박형규 남원시 부시장은 “농업 강국과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이 육성되면 시장 교섭력이 확대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제정했다"며 " 이것은 결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으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남원시는 ‘이달의 모범조례’ 증서와 함께 독일 나우만재단 본부가 초청하는 지방자치단체 현장시찰 후보,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특별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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