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일시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24일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전지급 폴리실리콘 제품에 일시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관세율은 한국산 2.4~48.7%, 미국산 53.3~57%가 각각 적용된다.
기업별로는 리뉴어블에너지코퍼레이션(REC)의 미국 내 자회사가 가장 높은 관세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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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자국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조사에 따른 예비 판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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