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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 언제까지 미적거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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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행정심판법을 위반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넝마공동체 대표 윤 모씨 취소심판 7개월간 미루고 있다고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12월 넝마공동체 대표 윤 모씨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시행심위)에 제기한 강남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에 대해 시 행심위가 심판청구 접수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윤 모씨가 지난해 8월 영동5교 하부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영동5교 하부에 대한 정비는 서울시의 고가(교량)하부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영동5교는 인화성이 강한 의류와 가스통이 곳곳에 방치돼 화재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7차례나 정비를 독촉했던 곳이었다.

이에 구는 30여년이나 방치돼 온 이 곳을 깨끗이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곳에 거주해 오던 넝마공동체 구성원 17명을 세곡동 임시 작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정비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 17명 중 넝마공동체 대표 윤 모씨 등 2명만이 ‘세곡동 임시 작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전을 거부하면서 더 큰 작업부지를 요구해 왔다.
특히 윤 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외지인 50여 명을 끌어들여 구청사 점거는 물론 영동 5교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인분으로 만든 비닐폭탄을 투척하는 등 폭력성을 보이고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장기간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안감을 주었다.

또 지난해 10월28일 이른 오전 서울시가 관리하는 탄천운동장 2400여평을 기습적으로 무단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강남구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 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27일 윤 모씨에 대해서는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6700만원 부과처분을 하고 그 해 11월9일 행정대집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난해 12월24일 윤 모씨는 강남구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시 행심위에 취소심판을 접수했다.

그러나 시 행심위는 3개월이나 올 3월25일에서야 1차 심리기일을 잡더니 심리를 해 보기도 전에 윤 모씨 신청을 받아들여 심리기일을 다시 연기한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한정 기다리게 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법무담당관을 방문해 심리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 요청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받아 들여지고 있지 않다.

뿐 아니라 당시 영동5교 넝마공동체 사무국장인 이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시 행심위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30억 이상 자산가로 알려진 윤 모씨는 변상금을 모면하기 위해 그 동안 재활용 의류 분류작업 등을 함께 해 오던 전 사무국장 이 모씨와 그 외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변상금을 공동 부과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등 유사한 내용의 답변만을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5조 규정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60일 이내에 할 것을 법정하고 있으며, 재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다시 30일 이내에는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90일 이내에는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시 행심위는 재결기간 최장 90일이 이미 올 3월25일을 첫 심리기일로 정한 것도 모자라, 윤 모씨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심리기일 3일 전에서야 심리기일 연장을 통보해 왔고, 그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리기일을 정하는 것은 커녕 어떤 심리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등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시 행심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 모씨가 신청한 변상금부과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시 행심위는 심리기일을 정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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