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중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보증금 한도는 2자녀 이하 기준으로 서울과 성남, 고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억원, 그외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전셋값 상승을 고려해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셋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도 보증금 한도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 대출대상이 되는 전셋집들이 줄고 대책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2011년 1000만~2000만원, 기타지역의 경우 2007년 1000만원씩 상향 조정된 뒤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 실적도 2008년 2만1943가구(3707억원)에서 2012년 1만1356가구(2489억원)으로 4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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