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돼 별도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사기죄와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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