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각 대학에서는 지출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을 최종결산일 2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전형료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금융전산망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의 장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으로 사정이 곤란한 자 등에 대해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도 있다.
이중 설명회 및 홍보비 지출은 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20%, 입학정원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 대학은 30%, 입학정원 1300명 미만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40%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23일부터 시행되면 이번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입학전형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전형료 면제, 반환절차 등을 통해 전형료 운영방식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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