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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전 총리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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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8000만원·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업자 한모씨가 9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기에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1심 때와 동일하다.
검찰은 “증거가 풍부하고 정확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총리를 역임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9억원을 받은 것은 사안이 중대하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2007년 비서 김모씨를 시켜 한씨에게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을 공소사실이 동일성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엔 민주통합당 문재인, 유은혜 의원 등이 자리해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모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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