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2007년 3~4월 비서 김모(53)씨를 시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억여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2심 재판부도 한 전 총리가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직접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비해 전달자를 내세워 전달방법에 대한 주장을 추가한 셈이다. 재판부는 타당성을 검토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진술 배경 역시 검찰 추가기소를 피하기 위한 성격 등이 인정되는 만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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