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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의무화, 실상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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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에 입막음 시도까지···복지부 장관 “있어서는 안될 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시각 장애인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강화’가 의무가 됐음에도 그 실상이 미진한 데 대해 정치권도 주목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올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가 의무화되었지만 실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웹 접근성을 평가하는 6~8개의 인증기관이나 센터가 임의기관이어서 인증기관도 모호하고 개선 효과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 예술회관, 미술관, 도서관, 국공립 유치원, 병원, 학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이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강화할 의무를 지게 됐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병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과 그 변호인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의사협회를 통해 신상 털기 등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실태를 파악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차별금지법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1급 시각장애인 김모(30)씨는 이달 중순 서울 소재 병·의원 45곳을 상대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진료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금전적 보상 여부보다 대다수 병·의원이 웹 접근성 강화 의무화를 모르거나 손 놓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것을 촉구하는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개 키보드와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에 의존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웹 접근성 강화 의무를 지는 의료시설 등 대상 기관에선 이미지 파일 없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대체할 텍스를 제공하거나, 키보드를 사용한 웹사이트 이용이 용이하도록 프레임 사용을 줄이고 순차적인 목록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팝업창이나 Active X 컨트롤 등의 사용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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