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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다섯 계단'인데… 서울도서관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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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문 장애인 이동시설 없어 후문 입장
호출용 버튼 외 별다른 안내표시 없는 상황
舊 시청사 리모델링… 등록문화재 지정
시설 마련과 개보수에 법적제약 없어
도서관, “사전 협의서 현 운영 효율성 높다 결론”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의 '대표 도서관'으로 지난해 10월 개관한 서울도서관이 정문 앞 장애인 이동시설 조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장애인들의 원활한 도서관 진입을 위해 정문에 간이오르막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데다 추가적인 내부 개보수도 필요해 곤혹스러운 처지다.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도서관 뒤쪽에 마련된 장애인출입구를 통해 입장하고 있다. 정문에는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뒷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정문 옆으로 청원경찰을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고, 표지판에는 층별소개와 개관시간 등이 담겨 있을 뿐 별다른 안내표시가 없어 도서관을 처음 찾는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옛 서울시청사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 편의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새롭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1926년 지어진 청사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시설변경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도서관 측의 설명이다. 정문을 통과한 직후 다시 2층과 연결된 계단이 있다는 점도 어려운 사정이었다.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은 "리모델링 전에서부터 장애인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뒤편에 전용출입구를 마련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정문을 지나도 다시 계단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내부를 수리하는 것보다 전용출입구를 만드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여전하다. 필요하다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시설 조성 등 추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서울도서관에 장애인 이동시설을 조성하고 개보수를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201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등록문화재의 내부 개보수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지붕부 면적 포함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개보수할 경우엔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 외의 신고내용에 대해선 당국이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을 띠고 있진 않다.

도서관에서 만난 시민 한모(55ㆍ남) 씨는 "큰 불편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뒷문으로 입장해야 하는 데서 어떤 마음이 들지 헤아릴 필요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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