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경찰에 성범죄 신고 접수시 사건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이 실시간 전송되며 올 연말부터는 현장경찰관이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015년까지 경찰서 내 성폭력 전담수사팀도 신설된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 착용자의 범죄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와이파이(Wi-Fi)를 적용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 정보 정밀도 향상 시스템은 오는 8월 완료된다.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ㆍ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미성년 대상 범죄만을 파면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비위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및 승급제한 기간을 3개월 더 늘리기로 했으며, 승진과 승급 요건에도 제한을 뒀다.
친고죄 폐지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도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임대 주택(LH 공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 청소년이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추진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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