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답십리동 12일대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변경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41%,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18가구가 신축된다. 이중 99.4%가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주택(316가구)이며, 60㎡이하의 소형이 54.4%(173가구)에 달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49가구가 증가하고 임대주택도 9가구 증가한 56가구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됐다”며 “구역내 편입된 재래시장의 제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상권도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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