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저소득층 서민금융 및 경제 안정화를 위해 1일부터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단속 등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활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관심제고와 신고유도를 위해 1인당 100만원 지급 한도로 '신고포상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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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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