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대형마트는 냉동생선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국산 냉동갈치 4상자(137마리)와 세네갈산 냉동갈치 1상자(24마리)를 해동한 뒤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한 것이다. 이에 이 곳 대형마트는 7일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의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법이 정한 최고 처벌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부정ㆍ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량식품의 적발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부정식품 수사전담반등을 운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취지를 무시하는 듯 불량식품 적발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접수된 불량식품 관련 신고건수는 8411건으로 2008년의 2967건에 비해 3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량식품 적발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도 1289건에서 1927건으로 49.5%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육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불량식품을 제조ㆍ유통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이익몰수제, 상습 판매업체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검역ㆍ통역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고, 식품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음식점마다 위생등급을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30대 한 주부는 "대대적인 홍보와 규제 강화도 좋지만 효과적으로 불량식품을 뿌리 뽑으려면 민(民)ㆍ관(官)ㆍ경(警)ㆍ학(學)가 하나가 돼 부정ㆍ불량식품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불량식품의 발생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처벌기준이 다소 완화되면서 부당이익을 추구하려는 업체들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먹거리를 이용해 세상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로 모두가 욕을 먹고 있다"며 "먹거리 품질에 대한 타협은 없는 만큼 특히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