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6월 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식약처가 수입식품 업체의 해외 생산공장을 직접 관리하는 외국공장 등록제가 5년내 전면도입된다. 그동안 수입식품 통관만 통과하면 국내 시장에 들여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조 공정상 안전성이 의심되는 수입식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법안에는 문제가 발생한 해외 제조업체에 수입식품 안전관리원을 파견해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이 때 실사를 거부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위생·품질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고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반면 우수 수입업소에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강봉한 국장은 "외국공장 등록제와 현지 실사를 통해 우수·불량 수입식품 업체를 가려내는 법적 권한이 강화되고 수입식품 실태를 사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 규정을 미국, EU 등 선진국 수준만큼 엄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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