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반공법위반 및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유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직접 검사 앞에서는 폭행, 협박, 고문 등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보안사에서의 자백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 입증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중앙정보부 소속 주일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영사증명서 역시 “작성 목적이 공적인 증명에 있다기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에 있는 것이어서 엄격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 있는 서류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김씨와 유씨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월 및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이 1978년 6월 확정돼 이듬해 8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날 때까지 옥살이를 해야했다.
당시 재판부가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고,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민통 결성을 주도하고 의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1980년 5월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진술한 점이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서야 재심에 이러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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