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과징금·매출액 1% 납부 방식 논란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 보고서를 보면,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기금'(가칭)을 조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나왔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금은 연간 최소 3000억원씩,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다.
이중 보건산업체가 떠안게 될 금액은 2600억원 이상으로 기금 설치 첫해 규모(3000억원)의 86%에 달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업체, 병원,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1% 또는 영업이익의 일정 %를 기금으로 납부하게 하자는 것인데, 2011년 기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생산액 25조2000억원 가운데 1%만 출연해도 26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필요시 프랑스처럼 '광고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 고려 대상이었다. 또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 행정처분 과징금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정기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보건산업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진 바 없다"며 "진흥원 측의 연구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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