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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사이트, 저작물 침해 '심각'..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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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토렌트(파일 공유기술) 사이트가 온라인 콘텐츠 불법 복제의 온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영상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8일 영상물보호위원회(이하 '영보위’)가 토렌트에 의한 불법복제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해 62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대상으로 4월1-7일간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화의 경우 79만6000여 개의 파일(게시물)이 불법 유통됐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무려 21억7600만원에 달했다.
별도 항목으로 조사된 방송 영상물의 경우 피해 규모가 14억5000만원을 넘었다.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콘텐츠로는 소프트웨어가 약 76억원, 게임이 38억원의 침해를 입었다.

이번 조사는 영화와 방송물, 음악, 소프트웨어 및 게임, 어문 등 주요 6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불법 게시물의 개수는 약 380만건, 침해 규모는 약 840억원으로 나타나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토렌트로 인한 산업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판희 영보위 대외협력 본부장은 “이번 조사의 경우 '다운로드 수'는 평균 산출 시 임의 선택된 저작물에 따라 편차가 큰 탓에 합리적 추정 상의 파악 목적을 위해 모두 1회 적용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침해 규모는 수 배,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심각성은 산업적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보위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장기간에 걸쳐 토렌트 사이트와 헤비 시더들에 대한 채증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경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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