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주행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1·청각장애 4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가 잘 따라오도록 저속으로 운행했는데 청각장애 탓에 끌려오면서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강아지는 발과 몸에 상처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현장에 있던 한 네티즌은 "의왕역 부근에서 노인이 오토바이로 개를 끌고 가는 걸 봤는데 피범벅이었다"며 "강아지가 얼마나 아플지. 저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들도 "악마의 씨티백(오토바이 모델)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동물을 학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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