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에서 박한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박 후보자가 대법관직에 물러난 후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과 관련 "박 후보자가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를 주로 변해온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관예우 전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공안 검사 경력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으로 공직 기간의 일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관점에서 업무에 종사해왔다"고 명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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