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출석, '퇴임후 전관예우를 받겠냐'는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2010년 검찰을 떠난 직후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억4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앤장 근무가 전관예우로 비쳐졌다는 추궁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시절 자신이 보유했던 차량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회사 자산으로 등재된 유형재산으로, 증여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인 자신의 헌법재판소장 임기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관을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17년 3월까지가 제 임기"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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