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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송두환 “헌재소장·재판관 공백 위헌···구성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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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송두환 헌법재판관(소장 권한대행, 64·사법연수원12기)이 22일 6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송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재소장 직위가 60일 이상 궐위상태에 빠져 있고 어제서야 후임 재판관 지명이 이뤄져 인사청문절차까지 예상해 볼 때 상당 기간 공백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헌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송 재판관은 이어 “헌재 구성을 위한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에 관한 헌법적 권한은 단지 권한인 것을 넘어서 동시에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 구성의 공백이 다시는 생기지 아니하도록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 구체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강국 전임 헌재소장 역시 퇴임을 즈음해 헌재소장 선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가 힘을 겨루는 사이 헌법기관이 위헌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다. 당시 이 전 소장은 헌법을 개정해 재판관 호선 내지 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가중요건에 따른 소장 선출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송 재판관은 충북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2년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형사지법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199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1996~2000년, 2000~2002년 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회장을 지내는 등 인권옹호 활동에 앞장서 왔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으며 지난 2007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전임 이강국 소장이 퇴임한 뒤엔 권한대행으로 헌재를 이끌어 왔다.
한편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 소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관(60·연수원13기)을 내정하고, 이 전 소장과 이날 퇴임하는 송 재판관의 공석에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58·연수원10기)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60·연수원11기)을 지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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