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재소장 직위가 60일 이상 궐위상태에 빠져 있고 어제서야 후임 재판관 지명이 이뤄져 인사청문절차까지 예상해 볼 때 상당 기간 공백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헌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강국 전임 헌재소장 역시 퇴임을 즈음해 헌재소장 선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가 힘을 겨루는 사이 헌법기관이 위헌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다. 당시 이 전 소장은 헌법을 개정해 재판관 호선 내지 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가중요건에 따른 소장 선출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송 재판관은 충북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2년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형사지법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199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1996~2000년, 2000~2002년 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회장을 지내는 등 인권옹호 활동에 앞장서 왔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으며 지난 2007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전임 이강국 소장이 퇴임한 뒤엔 권한대행으로 헌재를 이끌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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