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묘지 일 이렇게 해야합니다’ 홍보물 4000매 배포 "
시는 이장과 사초 등 묘지 일을 많이 하는 4월 5일 한식을 맞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물을 배포한다.
시 관계자는 "이장과 사초 등 묘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묘지 일을 함으로써 불법 묘지조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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