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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소액결제 한도, 이통사가 마음대로 못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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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소액결제서비스 금액 한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소액결제와 같은 통신과금서비스는 그동안 이용자들도 모르게 자동가입 됐다. 이 때문에 12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다다.
심지어 이통사는 가입자들 모르게 한도를 마음대로 올렸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이용자 동의없이 매월 결제는 자동결제 ▲쿠폰·이벤트로 유인한 후 유료로 전환하는 무료이벤트 ▲본인인증과 가입비 결제 이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회원가입 동시 결제' 등 소액결제사기를 당할 때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다.

방통위는 또 이용한도 기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가입자의 경우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서비스 이용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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