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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업자 가이드라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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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자율 기준 강화..이용자 피해 줄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통해 인터넷과 피처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시 사업자가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21일 발표했다. 소액결제 과정에서 생기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매월 자동결제 여부나 결제기간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회원가입과 동시에 결제되는 사실 확인을 확실히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가 소액결제 이용한도 금액, 결제사항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과도한 결제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소액결제때 자동결제, 회원가입 동시결제 방지 등을 강화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결제정보창에 결제내역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하고 결제시 서비스 관련 약관을 표시해 결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용자가 자신의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전자우편, SMS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금 내역을 고지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www.kpbia.org)와 한국무선인턴넷산업연합회(www.moiba.or.kr)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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