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 각 학교에 안내 지침 내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을 발표하고, 각급 학교에도 안내 지침을 내렸다. 이번 계획에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교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교권보호책임관은 학교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며, 교사가 긴급호출벨로 부를 수 있다. 격리된 학생은 학생 및 학부모 면담과 교육을 받도록 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도 결정한다.
또 교사에 대해 학생이 폭언·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도 가능해진다. 단 전학 조치 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필수적으로 열게 한다. 전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오는 5월부터 운영될 서울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 사안 처리 절차를 명시했으며, 특히 학교장 추천 전학에 대해 불복할 경우 학부모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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