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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하면 벌점 3점, 화장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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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맞아 각 학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한 두발 규제 등 강화하고 나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하고, 뒷머리는 목 뒤의 옷깃에 닿으면 안된다. 옆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하고 얼굴 옆면 머리(구레나룻)는 길게 내려오게 하지 않는다."(서울의 한 고등학교)

새 학기를 맞아 각 학교에서 앞다투어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는 두발 및 복장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사이, 각 학교에서는 신학기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학기에 무리한 두발 및 용의 복장 지도로 학생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며 "일부 고등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두발 규제 재개, 억압적인 교문지도 등이 부활하고 있는데, 해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생활지도로 학생들만 혼란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의 A고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 용의복장 유의사항으로 머리를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B고등학교는 두말 및 용의 규정을 어길 경우 벌점을 주고 있다. 두발규정(파마·염색 등)을 위반한 경우는 3점, 명찰을 차지 않은 경우 3점,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화장을 한 경우는 5점 등이다.

C고등학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두발 규제를 예고했다. 여학생들에 대해서는 남자형 상고머리나 파마, 염색 등을 제한한다.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을 머리에 바르는 것도 금지되며, 원색이나 현란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 양말도 신어서는 안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한 핵심 정책으로, 교육감이 바뀌면서 거의 사문화됐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례 추진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문용린 교육감도 주민발의로 성사되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학생참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제 보충수업을 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학생들에게 심각한 체벌을 하는 등의 과거의 악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며 "특히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각 학교마다 생활지도가 강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교육청이 나서서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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