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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철도공사 편법업체 2곳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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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주)동화음향산업 및 (주)유비컴…1개월, 3개월 참가 못하게 조치, 공정거래위에도 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동도급철도공사를 편법으로 한 회사 2곳의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제한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일 전라선 순천~여수간 설비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주)동화음향산업(지분율 90%)과 (주)유비컴(지분율 10%)을 편법시행업체로 판단해 지난 1월25일 각 1개월, 3개월씩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해당공사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이익금을 챙기고 지분율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단은 두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이어 곧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전국 건설현장에 해당사례를 알리고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공사시작 전에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내용을 꼭 확인토록 했다.
특히 공동이행계획서대로 사람, 자금, 설비가 들어가 시공되는지 확인·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만들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철도건설사업을 2개 이상의 업체가 도급받은 뒤 계약대로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입찰참자자격제한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신동혁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예산처장은 “이는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2개 이상 업체가 도급받은 뒤 시공하지도 않으면서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기성금을 받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회사가 더 이상 철도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규제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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