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기업·국민·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이 주문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케이씨티, 인젠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이씨티가 2억8000만원, 인젠트는 1억4800만원이다.
낙찰 예정업체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리고 상대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낙찰된 업체는 수주 물량 중 일부를 상대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현금보상을 위해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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