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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 할인율 축소담합···공정위, 출판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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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천재교육·두산동아·비상교육·신사고 등 출판사 4곳에 9억원 과징금
인터넷서점, 할인마트에 판매하는 참고서 할인율 담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담합한 출판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4개 참고서 출판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출판사는 천재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등 4곳으로 참고서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가진 모임에서 학습참고서의 할인율 제한을 논의했다.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로 인터넷서점의 할인경쟁으로 일반 소규모서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출판사에 할인율 제한을 요구했다. 출판사들 역시 서점 간 할인경쟁이 출판사의 향후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4개 출판사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를 통해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참고서의 할인율을 15%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에는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출판사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 출판사별로 ▲천재교육 3억6000만원 ▲두산동아 2억4000만원 ▲비상교육 1억5000만원 ▲좋은책신사고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이들은 할인율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고서 가격을 올렸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학습참고서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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