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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비브랜드 교복판매점 담합···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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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점, 교복판매 안하고
비브랜드점, 교복 공동구매 홍보 중지하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주시 4개 학교 교복은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만 팔도록 합시다"
"대신 저희는(비브랜드점)는 교복 공동구매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교복판매를 사전에 담합한 8개 교복판매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랜드 교복판매점에 원주시 4개 학교의 교복을 판매하지 않는 대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의 공동구매 홍보를 중단하기로 담합한 8개 교복판매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브랜드 판매점 4곳과 화이니스, 프리모, 현대교복, 에이스학생복 등 4개 비브랜드 판매점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향후 5년간 원주시 4개 학교의 교복을 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만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비브랜드점은 원주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교복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들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원주시 4개 학교 학생들은 브랜드와 비브랜드 교복을 비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교복 공동구매 홍보활동 중지로 인해 가격 경쟁 가능성도 애초에 제한됐다.

브랜드 교복판매점은 비브랜드점보다 고가로 교복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방식인 공동구매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교복은 비브랜드 교복보다 한 세트 당 동복의 경우 4~6만원, 하복의 경우 2~3만원 가량 비싼 편이다.

조홍선 과장은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원주시 교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50만원을 부과했다.

조홍선 과장은 "이번 사건은 교복판매점들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신학기를 맞아 교복과 관련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시에는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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