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한국시간) 조지아에서 국토부 전기정 해운정책관과 케테반(Ketevan Salukvadze) 조지아경제지속개발부 교통정책국장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한-조지아 정부간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운회담을 통해 우리 해운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운송과 함께 조지아 해운기업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해운기업이 조지아 내 지사 설립, 해외송금, 선원의 권리보호 등에도 협의가 이뤄졌다.
양국은 해운항만분야의 관심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위해 '해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가서명한 한-조지아 해운협정은 양국간 최종 문안협의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본 서명 때 해운협정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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