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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4일부터 '소상공인협업화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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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4일부터 '소상공인협업화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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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2013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23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분별한 대기업 침해와 어려운 경제 여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기획됐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업체당 약 1억원 한도로 총 300개 협업체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동업이 아닌 각자의 사업자가 서로 힘을 합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원사업은 협업체 발굴과 예비협업체 선정, 교육, 협업화체계구축, 예산지원, 성과점검의 순서로 진행한다. 관할 지자체(시ㆍ도)에 설립신고(30일 이내 신고증 교부) 후 설립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예비협업체(협동조합) 신청접수는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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