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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토부에 재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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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가로챈 일 없다며 정부 발표에 반발…“직원 15명 수사의뢰 보도자료 내용 사실과 달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국토해양부의 국고금 위법사용 주장과 관련해 국토부에 재심청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추진 중이다.

코레일은 21일 국토부의 ‘국고금 위법 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사업을 하며 국고금을 가로챈 일이 없다”며 정상절차를 밟아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정부에서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 코레일 계좌로 무단 이체해 쓰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했다는 국토부 주장에 “이는 계좌 간 자금이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일반재무회계시스템은 1개 전표처리 때 1개의 계좌에서만 자금이 지출되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또 “유지보수사업비의 경우 1개 전표처리 때 2개의 계좌에서 비율별(국고 30%, 코레일 70%)로 자금을 써야하므로 각 계좌에서 지출한 뒤 계좌끼리 자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좌간 자금이체방법에 관한 법 규정이 없고 사업비정산 때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코레일이 법을 어겨 국고금을 썼다는 국토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란 견해다.
코레일자금으로 줘야하는 인건비, 유지보수비, 직원퇴직금, 상수도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준 사실이 있다는 국토부 지적엔 “일부 잘못된 집행이 있은 건 사실이나 전표처리자의 단순실수로 국토부의 사업비검증·정산과정에서 정상처리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이 국고금 입출·금을 거듭하면서 8112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쓰고도 스스로 5886억원을 반납해 2226억원을 가로챘다는 주장에도 “지급분 사업비의 입금지연과 자금지출업무 흐름 때문에 위탁비계좌와 코레일계좌간에 자금이 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사업은 시설의 소유주체인 국가가 코레일에 위탁해 시행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사업비의 30%를 받고 나머지(70%)는 자체적으로 충당해 사업을 벌이는 구조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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