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성동구 마포구 강서구 등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대상 저리 융자 지원 확대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업체 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며, 대출금리는 연 2.8%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고자 하는 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08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등을 갖추면 된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등을 필수적으로 담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하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21억원 중 72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키로 했다.
융자 대상은 제조업 영위자, 벤처기업 등으로 2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리는 구 자금의 경우 연간 3.9%으로 영세기업과 고용창출 기업, 벤체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오는 29일 공고를 내고 2월12~22일 접수해 3월12~5월31일 융자하게 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금난 해결을 돕기 위해 올해 112억원을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사회적 기업 및 서울특별시 고용우수인증기업 ▲마포구 1인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 입주 기업 등이다.
이를 통해 업체 당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고정금리)다.
담보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주점 및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제외)에는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업체 5000만원 이내(자금소진률에따라 한도 변동가능)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매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또는 공장등록업체, 벤처기업, Inno-biz,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연 2.5% 변동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1개 업체당 3억원(소상공인은 5000만원)이내며, 융자액은 신청현황, 사업장 규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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