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단기사채 인프라 시스템 오픈식 축사를 통해 "전자단기사채가 단기금융시장의 선진화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자단기사채가 CP를 원활히 대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초에 시행되는 활성화 방안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전자단기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자단기사채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편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은 단순 채권발행 방식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단기금융시장의 전자화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향후 선진 외국 사례들을 검토해 수용 대상 및 금융상품 확대 역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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