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자체도 전자단기사채로 자금조달 가능"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발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단기사채에 관한 법률의 전자단기사채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증권이 포함됐다. 지자체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자단기사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법에 따라 전자적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채권으로 사채 및 특수채증권(자본시장법 제4조3항의 특수채증권으로 산업금융채권, 예금보험공사채권, 한국전력채권 등이 해당) 외에 지방채증권이 포함됐다.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의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고객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계좌관리기관의 범위가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로 규정됐다.
일반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에 채권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수 있도록 했고, 계좌관리기관은 이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채권자증명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입증하는 서면으로서, 채권자가 발행인 등에 대해 채권자로서의 권리(소 제기 등)를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는 증빙서류다.
앞으로 예탁결제원은 법에서 정한 전자단기사채 등의 종류, 종목, 금액 및 발행 조건 외에 발행한도, 미상환 발행 잔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전자단기사채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존 기업어음(CP)과 달리 권리의 발행·유통·소멸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전자 기업어음(CP)'이다.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처리돼 증권의 위조와 변조, 분실에 대한 기업의 위험과 사무 부담을 해결하고, 초단기 발행 및 자유로운 분할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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