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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PR거래정보 실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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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매매 체결방식 연내 도입
전자단기사채시장 조기 활성화 유도키로
소형 증권사 자금 수요 지원
금융위, 단기금융시장 개선책 마련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증권사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연내에 복수경쟁매매체제가 도입된다.
또한 PR거래를 보완하는 금융기관간 전자단기사채 조기 활성화를 위한 거래시스템이 올해 안으로 구축되며, RP 채권여력이 부족한 소형 증권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RP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해 시장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 RP거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일정기간 후 처음 약속한 가격으로 되사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은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증권사의 기존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콜거래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 13조9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6조1000원 축소된 반면, 같은 기간 RP매도는 5조8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기업어음(CP) 발행은 2조4000원에서 3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PR거래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채권시장 대비 RP시장규모는 2011년 9월말 기준 2.2%로 미국의 6.6%에 비해 낮다. 이는 ▲RP거래의 다양한 거래조건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표성 있는 RP금리(예, 국고채 담보 1일물) 도출도 불가능하고 ▲펀드별 자금을 통합해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거래시 특정증권을 담보로 지정해야 하는 실무관행과 더불어 ▲보유채권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증권사들은 RP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음 달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RP거래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SAFE+)를 구축해 RP거래내역 및 주요 일물별 금리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RP거래방식에 복수 참가자의 호가를 집중·공개해 거래체결을 중개하는 경쟁매매 체결방식이 도입된다. 일대일 거래로 이뤄지는 기존 상대매매 방식에 비해 빠르고 큰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탁원을 통해 RP거래시 거래조건에 특정증권을 입력하지 않고 거래기간, 이자율, 담보증권 종류만 지정하는 거래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는 거래조건을 입력할 때 ‘국채의 종목번호’까지 입력했으나 향후에는 ‘국채’만 입력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

콜과 같이 수탁은행·자산운용사가 동일한 경우 복수 펀드의 RP거래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 펀드 통합거래체결 시스템도 예탁원을 통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구축된다. 예를 들어 A자산운용사가 펀드1 2억원, 펀드2 3억원, 펀드3 5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10억원을 단일 거래로 체결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투자협회에도 예탁원 시스템 개편과 함께 자산운용사·수탁회사 간 시스템도 사전배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기자본이 5000억원 미만인 소형 증권사에 대한 지원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소형 증권사들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콜차입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일중 자금대출을 확대해 채권매매 등 영업 과정에서 자금 유출입의 시차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반일물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증권사가 채권을 매수한 후 결제일 오전에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한국증권금융이 매도자에 자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증권금융은 담보 확보를 위해 해당 증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증권사의 매도대금 상환과 동시에 이를 해지한다.

다만, 소형 증권사들이 콜 차입을 통한 과도한 자산확대를 벌이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영업자금·결제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영업별 자금수요에 한정해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전자 증권인 전자단기사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증권금융을 통해 금융기관간 전자단기사채 거래시스템 구축키로 했다. 시스템은 복수의 자금 수요(전자단기사채 발행사)·공급자(기관투자자)가 참가하여 매매호가 집중 및 거래체결이 가능하다. 단,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배제되며, 증권사 콜수요를 신용도에 기초한 거래로 이전시키려는 취지를 감안해 거래대상을 증권사 발행 초단기물(30일 이내)로 한정키로 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3·4분기내에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금융회사 간 전자단기사채 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진행돼 온 콜거래 축소, RP거래 증가 등 단기금융시장의 변화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져 RP거래가 주요 단기금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전자단기사채는 제2금융권의 콜거래 및 RP거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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