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금 제외 요구에 금융위 불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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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방안을 토대로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1월 안에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규개위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방안을 확정해 3월까지는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기존에 판매한 적립식 펀드의 추가 납입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핵심 고민거리다. 이미 발표된 방안대로 신규 ‘집합투자증권’을 규제 대상으로 하면 기존에 판매했던 적립식 펀드의 추가 납입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계열 운용사 적립식 펀드의 비중이 높은 판매사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적립식 펀드의 추가 납입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규제 자체가 너무 흐려질 수 있다”며 기존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5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분기 단위로 할 지 연 단위로 할지도 관건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분기 단위 규제를 생각했지만, 업계는 보험사 방카슈랑스에 대한 계열사 몰아주기 규제도 1년 단위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연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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