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둔 주식 추천' 투자 전문가 불공정거래 심각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방송 전문가들의 불공정거래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내역과 대응현황 등을 보고하기도 했다.
적발된 전문가들은 대부분 주식을 미리 사둔 후, 본인이 산 주식을 추천해 매수세가 몰리면 비싼 값에 그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손쉽게 돈을 벌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회비)을 들여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면서 전문가들의 배를 불려준 셈이다.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투자자문업의 테두리 안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이 폐지되면 증권방송은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아무런 제약 없이 하던 영업행위에 자본요건, 인력요건 등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에는 이들을 감독할 권리가 생긴다.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하는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해야만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법개정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증권방송 업체들에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의 경력,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스스로 관리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줄여달라는 것으로 법개정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인 셈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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