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KT는 8일 오전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첫날 신규 가입자를 받는 불·편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대리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며 "일부 가개통 물량에 대한 명의변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7일부터 대리점의 명의변경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 6일 주말 가입자 모집 건에 대해 사전에 방통위에 제출했고 이외 추가 개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제재를 수용하고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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