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탈피 계기 VS 개발 심리만 부추길 것
인천시는 3일 강화군 411㎢ 중 100㎢와 옹진군 172㎢ 중 40.6㎢를 합친 140.6㎢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끝내고 환경부와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발전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폭넓게 설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촉진지구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촉진지구로 나뉜다.
시는 강화군 13곳, 옹진군 3곳 등 16개소의 발전촉진지구(20.3㎢)와 강화 1곳과 옹진 1곳 등 2개소의 투자촉진지구(0.7㎢)를 계획했다.
옹진군 발전촉진지구는 관광휴양단지 3곳(백령 솔개관광단지, 영흥 십리포 휴양단지, 영흥 장경리 휴양단지)이다.
타 법령으로 이미 지정된 경우로 제한하는 투자촉진지구는 산업물류단지 1곳(강화 일반산업단지)과 문화관광단지 1곳(덕적 서포리 관광지)이 반영됐다.
시는 이들 종합발전구역 사업에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509억원, 지방비 675억원, 민자 4조6816억원 등 총 4조8990억원을 투자한다는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했다.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은 국세(법인세, 소득세)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고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또 사업시행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 수용권을 부여받고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 지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적용 배제) 처리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지난 2008년 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전남 서남권과 경북 백두대간권 등 7곳이 지정됐으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개발 심리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인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강화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중국과의 카페리 항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백령 솔개관광단지 조성 등이 우선 사업이 될 것”이라며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복합도시와 산업단지는 최소화하고 관광단지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도록 민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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