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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깅화·옹진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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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탈피 계기 VS 개발 심리만 부추길 것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일부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상의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3일 강화군 411㎢ 중 100㎢와 옹진군 172㎢ 중 40.6㎢를 합친 140.6㎢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끝내고 환경부와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에 강화군과 옹진군의 종합발전계획 및 구역 지정 신청을 냈으며 상반기 중 국토정책위원회를 거쳐 종합발전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발전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폭넓게 설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촉진지구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촉진지구로 나뉜다.

시는 강화군 13곳, 옹진군 3곳 등 16개소의 발전촉진지구(20.3㎢)와 강화 1곳과 옹진 1곳 등 2개소의 투자촉진지구(0.7㎢)를 계획했다.
발전촉진지구는 강화군의 경우 녹색복합도시 1곳(화도)과 산업물류단지 1곳(교동 평화산업단지), 문화관광단지 6곳(송해·하점 복합박물관, 하점 세계문화관광센터, 화도 전통테마마을, 내가·양도 식문화예술단지, 교동 역사문화관광지, 화도 해변관광지), 휴양레저단지 5곳(내가 해양레저단지, 삼산 복합휴양단지, 길상 레저단지, 내가 말(馬) 레저스포츠단지, 서도 에코아일랜드)이다.

옹진군 발전촉진지구는 관광휴양단지 3곳(백령 솔개관광단지, 영흥 십리포 휴양단지, 영흥 장경리 휴양단지)이다.

타 법령으로 이미 지정된 경우로 제한하는 투자촉진지구는 산업물류단지 1곳(강화 일반산업단지)과 문화관광단지 1곳(덕적 서포리 관광지)이 반영됐다.

시는 이들 종합발전구역 사업에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509억원, 지방비 675억원, 민자 4조6816억원 등 총 4조8990억원을 투자한다는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했다.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은 국세(법인세, 소득세)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고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또 사업시행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 수용권을 부여받고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 지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적용 배제) 처리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지난 2008년 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전남 서남권과 경북 백두대간권 등 7곳이 지정됐으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개발 심리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인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강화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중국과의 카페리 항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백령 솔개관광단지 조성 등이 우선 사업이 될 것”이라며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복합도시와 산업단지는 최소화하고 관광단지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도록 민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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