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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낳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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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무상보육 지방비 추가 확보 및 출산장려금 지급 등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67억원, 10개 군·구는 28억원 등 지방비 95억원을 추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2일 무상보육 대상이 소득수준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정부 예산이 2조7894억원에서 4조1894억원으로 1조4000억원 늘었고 이에 맞춰 추가로 확보해야 할 지방비는 95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결정하고 정부예산을 늘리면서 부대의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몫 7000억원 가운데 올해에는 1500억원만 부담토록 한데 따른 계산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무상보육 비용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의 기준 보조율을 50%(서울은 20%)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감안해 ±10%의 차등 보조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비 지수가 높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인천의 경우 무상보육예산 분담 비율이 국가 60%, 시 28%, 군·구 12%다.
증액되는 무상보육예산은 기존 분담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회가 정부예산서에 첨부한 부대의견서에 의해 국비 848억원, 시비 67억원, 군·구비 28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올해 무상보육 예산(군·구비 제외)은 당초 전년보다 40.2% 증가한 3302억원(국비 2399억원, 시비 903억원)에서 424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돈은 대부분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보육료(월 0세 39만4000원, 1세 34만1000원, 2세 28만6000원, 3~5세 22만원)와 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에 쓴다.

지난해에는 보육료의 경우 0~2세와 5세만 지원 대상이었고 양육수당은 0~2세 소득 하위 15%에게만 지급했다.

또 3~5세 누리과정 확대에는 국비 526억원이 배정됐고 시비 26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 등을 펼친다.

시는 무상보육 외에 올해 보육서비스 강화사업에도 464억원(국비 238억원, 시비 226억원)을 투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7억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146억원, 보육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에 291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출산환경 조성에도 나서 올해 145억원을 들여 둘째아 출산가정에 1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아동 건강관리사업 등 출산장려지원사업에 7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재정위기 속에 올해 예산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라는 시정 목표에 따라 보육 관련 투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국회 지방재정건전화특위는 무상보육예산 기본 분담비율을 국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바꾸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국가 70%, 지자체 30%로 여·야 간의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부담 70%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인천시(군·구 포함)의 무상보육예산 분담 비율은 현행 40%에서 20%로 뚝 떨어져 재정난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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