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북구는 이번 1월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에 대해 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달리 제도적으로 영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영문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발급 받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별도로 번역사를 통해 번역해 제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구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미리 북구청 민원봉사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문 번역본을 제공받게 된다. 단 영문 번역본은 정식으로 발급되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062-410-6238)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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